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4>
1.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