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의3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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