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9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1.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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