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7조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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