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2010.10.14, 2013.3.23, 2025.10.1>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3조 ·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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