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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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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