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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