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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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손실보상의 청구제17조 · 손실보상의 재결신청제17조의2 · 토지등의 매수절차제18조 ·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제19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9조의2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