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