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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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제3조의2 ·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조의3 · 위원회의 회의제3조의4 · 수당 및 여비 등제3조의5 ·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