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5조 (포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습지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