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