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 제19의3조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법 제6조에 따른 습지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위촉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