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법 제6조에 따른 습지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위촉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습지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손실보상의 재결신청제17조의2 · 토지등의 매수절차제18조 ·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제19조 · 보고제19조의2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9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