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법 제6조에 따른 습지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위촉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