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8조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생물다양성의 유지
3.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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