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2.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약등록습지 등록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
3.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4.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