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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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7.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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