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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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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