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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