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①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