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