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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