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그 밖의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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