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은 제 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사 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 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36조 · 그 밖의 수입금제37조 · 기금의 용도제3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의3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