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기금의 운용 및 관리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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