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의 달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