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