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한다)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