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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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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