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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의2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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