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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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청소년단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의2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제3조의2 ·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제4조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제13조 · 운영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