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④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⑥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⑦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