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1.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