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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