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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