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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4.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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