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4.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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