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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