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3.24>
1.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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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제35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36조 · 그 밖의 수입금제37조 · 기금의 용도제3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7조의3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