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청소년단체
나.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다.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라.「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