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