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