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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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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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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