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5.10.1>
1.「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2025.10.1>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5.1>
④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5.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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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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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청소년단체에서 파견근로한 경력도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등급 | 응시자격 기준 1.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
등급 | 검정과목 | 검정방법 1. 1급 청소년지도사 | 가. 청소년연구방법론 나. 청소년 인권과 참여 다. 청소년정책론 라. 청소년기관 운영 마. 청소년지도자론 | 객관식 필기시험 2. 2급 청소년지도사 | 가. 청소년육성제도론 나. 청소년지도방법론 다. 청소년심리 및 상담 라. 청소년문화 마. 청소년활동 바.…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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