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