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7조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은 해당 항공기의 정치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록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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