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조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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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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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권리의 순위 등제4조 · 등록사무의 처리제5조 · 등록원부의 편성 등제6조 ·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제7조 · 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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