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9조 (신청주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주의규정이등록법령촉탁등록절차신청주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②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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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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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록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공기등록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항공기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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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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