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5조 (등록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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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록증명서번호
2.국적 및 등록기호
3.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4.항공기 제작일련번호
5.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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