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5조 (등록원부의 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는 항공기별로 둔다.
②등록원부에는 항공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소유권부 및 임차권ㆍ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기타 권리부를 둔다.
③등록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편성 및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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