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3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등록의 회복 사유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등록의 회복 사유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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