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30조 (가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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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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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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