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2조 (직권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직권말소국토교통부장관이의신청등록이의기간직권등록신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신청이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해당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등록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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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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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록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항공기등록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항공기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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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