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2조 (직권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신청이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해당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신청이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해당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공기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