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9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부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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