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7조 (등록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제1항을 준용하여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정은 부기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등록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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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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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록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항공기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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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