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9조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등록 이후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공기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공매신청등록의 말소제25조 ·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제26조 · 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제27조 ·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제28조 ·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가등록의 말소제3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