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3조 (채권자의 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대위민법채권자대위등록대위원인채무자주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등록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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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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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록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공기등록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항공기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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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