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2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2.항공기의 제작자
3.항공기의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4.항공기의 등록기호(등록기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항공기의 정치장
6.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9.등록의 목적
10.신청 연월일
11.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등록원인이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나.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다.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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