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0조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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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신규등록 및 말소등록: 등록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록명의인
2.정치장(定置場) 변경 또는 항공기 표시의 경정등록: 등록명의인
3.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록: 해당 권리의 등록명의인
4.판결에 의한 등록: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5.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 등록권리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그 대리인(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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