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8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등록원부 등의 보존등록원부등록신청이부속서류신청서보존영구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등록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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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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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록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항공기등록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항공기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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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