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8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②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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