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25조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등록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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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등록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항공기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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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